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연금급여는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속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은 이 법안은 연금급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같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은 정부안과 달리 2010년 이후 단계적 인상규정을 담지 않고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9%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시 1년간 연금납부를 추가로 인정해 연금급여액을 인상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노령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쪽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자분의 급여액을 일정금액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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