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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탯줄 속 혈액 '제대혈' 관련법 제정 시급

<8뉴스>

<앵커>

아기의 탯줄속 혈액인 '제대혈'을 보관하는 산모들이 요즘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백혈병같은 난치병에 대비하는 것인데, 보관자가 많아진 만큼 관련 법규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가 태어나자 곧바로 탯줄속 혈액인 제대혈을 분리해 영하 196도의 냉동창고에 보관합니다.

평균 15년정도 보관하면서 백혈병이나 소아암등 난치병에 걸렸을 때 아이의 골수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 백민주씨도 보관비용이 백만원을 넘지만 아이를 위해 제대혈 보관을 결정했습니다.

[백민주/서울 신대방동 : 혹시나 모를 희귀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보험을 든다는 기분으로 하게 됐어요.]

백씨처럼 출산과 함께 제대혈을 보관하는 산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까지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규모가 천 5백억원대에 이르고 제대혈 은행도 전국에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이를 관리하는 법률조차 없습니다. 보관업체가 파산하거나 관리를 잘못해 혈액이 오염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저희가 관리하는 법률중에는 없고, 굳이 한다면 소비자보호법이나 민법상 재판으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산모가 제대혈은행의 기술력이나 재무구조를 직접 살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백진영/포천중문대 교수: 보관하는 시설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인지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제2의 생명으로 불리는 제대혈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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