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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가짜' 장애인등록증 남발

<8뉴스>

<앵커>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브로커와 병원이 짜고 가짜 진단서와 등록증을 마구 떼주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해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 모씨.

실제로는 3급 장애인이 아니지만 브로커에게 5백만원을 주고 허위로 받은 것입니다.

[김 모씨 : 병원에 얘기가 됐으니까 가라고. (수술한 적은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정상이고.]

세금 감면과 수당 등 50여가지의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 모씨 : 거짓말인 줄 알았죠. 속는 셈치고 해보자고 돈을 줬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가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브로커를 직접 만났습니다.

장애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브로커 : 아파서 병원에 간 적 없죠? (없어요. 그럼 안돼요?) 상관 없지요. 아프다고 하면 되죠. 한달에 보통 70-80명 이상 처리해요.]

그러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브로커 : 의사 백만원 주고, 원무과 50만원 주고. 190만원은 들어간다고 봐야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병원 의사의 장애 진단서가 필수.

브로커는 취재진을 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브로커가 대뜸 장애 6급으로 해줄 것을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브로커 : 신경 건으로 어떻게 연구 해봅시다. (원장 : 아이, 위험해요.) 제가 신경 쓸 테니까요. (원장 : 표가 날지 안날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바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모든 검사가 끝납니다.

일주일 뒤.

아무런 장애가 없는 취재진에게 장애 6급의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해줍니다.

[동사무소 담당 직원 : 6급이네요. 신청서 하나만 적어 주시고요. 장애인 증명서는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장애인증은 한 3주 정도.]

가짜 장애인 등록증이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결국 병원측은 가짜 장애인 진단서 발급을 시인합니다.

[원장 : 환자말만 믿고 너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장애 진단 내준 사람이 몇명이에요?) 한달에 네명 내지 다섯명. (돈을 한번에 얼마씩 줘요?) 보통 30에서 50만원 주고 갑니다.]

이처럼 가짜 장애인이 남발되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사가 진단 내리는 것을 따라 다니면서 제대로 진단했냐, 이걸 다 어떻게 재요. 방법이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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