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5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선거법을 어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의원도 10명을 넘어서 무더기 재선거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지역구 의원 5명 가운데 1명 꼴로, 16대 국회 때 기소된 26명보다 77%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9명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한나라당이 13명, 자민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을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의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모두 11명에 달합니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이 1명입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30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16대 총선의 경우에는 10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