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재정신청 건수는 모두 14건, 관련자는 24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을 포함해 재판에 회부될 현역 의원은 5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2건을 수용하고 8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역 의원이 관련된 경우는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대 총선에선 현역의원 23건, 16대 총선에선 45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나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해당지법에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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