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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우호태 화성시장 항소심 징역5년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사업허가와 관련해 토석 채취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우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토석 채취업자로부터 사업허가와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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