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사 임명과 면직권한은 현행 그대로 재단이사회측에 두되 개방형 이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이사회의 이사 정수를 현재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고, 이중 3분의 1은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사장 친족의 비율은 1/4을 넘지 못하도록 한층 낮췄습니다.
학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학교장의 임기는 공립과 마찬가지로 4년 중임으로 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논란이 됐던 교사 임명과 면직에 관한 권한은 현행대로 재단이사회측이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사학재단의 학교 운영권은 설립자에게 부여하되 교사와 학부모 등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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