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급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숨진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김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의 감독소홀 책임이 인정된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음식을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학교측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던 김군은 지난해 7월 학교급식 시간에 담임교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찹쌀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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