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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관련 국감질의 왜곡 보도

<8뉴스>

<앵커>

MBC는 어제(12일) 9시 뉴스에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SBS가 마치 방송법을 어긴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질의는 잘못된 것이었고, MBC는 이를 마치 사실인양 잔뜩 부풀렸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SBS가 30%로 돼 있는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김재홍/열린우리당 의원 : 태영의 1대 주주가 30%, 태영의 임원인 이영섭이 0.01%, 태영의 임원인 신언식이 0.0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와 신씨는 SBS의 소액주주로 비상임 감사와 이사일 뿐 태영이나 윤세영 회장과는 관계가 없는 인사들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SBS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인양 방송위 측의 답변을 유도했고 MBC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김재홍/열린우리당 의원 : SBS의 소유구조는 현행 방송법상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 제한 30% 제한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위반이죠?]

[노성대/방송위원장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달 17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법인의 임원도 소유지분 제한 범주에 새로 포함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내년 말까지 조치를 취하면 되도록 경과 규정도 적시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했고 MBC는 이를 받아 SBS가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침소봉대했습니다.

[MBC 보도 : 의원들은 SBS가 법에 규정된 소유지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C는 보도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대목은 물론 경과 규정에 대해서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SBS측에 확인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SBS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MBC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감정적인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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