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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SDI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8뉴스>

<앵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I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과 부당 노동행위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가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 SDI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법정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직원들을 근무시켰는지 여부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는지 등입니다.

삼성 SDI에서는 지난 1월 한 근로자가 과로로 숨지면서 과도한 근로시간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엄현택/노동부 근로기준 국장 : 근로시간 규정의 위반 여부,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이 두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판단하게 됐습니다.]

노동부의 삼성 SDI에 대한 특별조사에 이어 수원지방노동사무소도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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