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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법 확정

항일독립운동·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조사

<8뉴스>

<앵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 법안'을 열린우리당이 잠정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17일에 당론으로 정해 다음 주 안에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는 크게 4가지.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던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에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그리고 건국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됩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김 구 선생 암살, 민청학련, KAL기 폭파사건 등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 외교마찰을 고려해 일제와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구로 하며 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 동행명령권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연좌제 금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국민 화해를 위한 조치도 명문화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이 법안으로 어두운 역사가 청산되고 진정한 국민화해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사의 중립성을 문제삼고 있고 거꾸로 민주노동당은 당초안보다 조사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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