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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잇단 젤리 질식사에 판매금지 '뒷북행정'

<8뉴스>

<앵커>

미니컵 젤리를 먹던 어린이들이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식약청이 뒤늦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태훈 기잡니다.

<기자>

지난 달 23일 수원에서 8살 박 모양이 젤리에 기도가 막혀 17일 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경북과 부산에 이어 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식약청은 급기야 4.5센티미터 이하의 젤리제품에 대해 질식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오늘(13일)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영/식약청 식품안전과장 :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도 있었고 질식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지난 2월 소보원이 질식사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지만 식약청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박양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해각/소비자보호원 팀장 : 당시 조치 건의 했을 때 떡과 같은 식품도 질식 사고 일어날 수 있고 냉동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이라며...]

최근 국감에서까지 이 부분이 지적되자 식약청은 일단 판매금지부터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시장조사도 안해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1년 4.5센티미터 이하 미니컵 젤리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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