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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팔당상수원 '스키장' 특혜 시비

<8뉴스>

<앵커>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키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허가를 내 준 경기도 광주시는 법대로 했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특혜 의혹이 눈에 띕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 도척면의 임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LG곤지암은 지난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스키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회신을 통해 "오염물질을 완벽히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광주시는 스키장 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99년 오염총량제도가 도입된 뒤 광주시가 수질오염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 오염총량제 하면 승인해주겠다고 된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1차적이고 지역개발은 2차적이죠.]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라고 주장하는 23개 지역개발사업의 명목을 보면 그동안 환경부에서 불가 의견을 밝혔던 곤지암 리조트를 포함한 3가지 사업이 전체 사업면적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몇 곳을 끼워넣어 스키장 건설을 허가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곤지암 스키장의 경우 골프장 바로 옆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 :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

스키장 건설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산 속 곳곳에 화물차들이 다니는 길이 나 있고, 건설현장이라는 팻말도 붙어있습니다.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지않은 만큼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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