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포츠센터 '해약 거부' 피해 조심

<8뉴스>

<앵커>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앞서서 헬스클럽 같은 곳에 한꺼번에 덜컥 등록하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개월치 회비 43만원을 내고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던 회사원 이 모씨.

단 20분 운동을 한 뒤 시설이 맘에 안들어 해약하려 하자 업주는 황당한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씨 : 한달치 세탁비 2만원도 추가되고, 하루 이용했어도 한달로 간주해서 8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27만원입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 대중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304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3%는 사업자가 아예 해약을 거부한 경우였고, 나머지는 과다한 해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제 때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이처럼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의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김현주 과장/소비자보호원 : 헬스장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것을 전 대중체육시설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스포츠센터 이용자들도 미리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처음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 계약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