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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 효력 소송 외 3자도 해당"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반드시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보험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동생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이고, 경매를 통한 배당금 중 일부는 우리 채권"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이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소송 상대방 사이에서만 있지만 이같은 원리는 채권자가 최소한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 제3자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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