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범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집중 단속대상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을 이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행위와 수출입 대금조작이나 해외법인 등을 통한 외화 유출 등입니다.
환치기란 당국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고 해외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불법 송금을 하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적발된 재산해외유출 사범에 대해선 특별법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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