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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건강보조식품 전국 유통

전국 87곳 약국·인터넷 통해 판매

<8뉴스>

<앵커>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성장촉진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날짜를 고쳐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52살 김 모씨 등 2명은 유통기간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어린이 영양제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날짜를 고쳐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재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계열사들로부터 유통기간이 지난 건강보조식품을 시중가의 반값으로 사들였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간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새로 날짜를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간이 변조된 건강보조식품들은 전국 87곳의 약국,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또 약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보조식품들을 정상적인 의약품과 섞어서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챙긴 금액이 10억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건강보조식품은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한 유명 제약회사 두 곳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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