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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장관 "노동계 총파업 실정법 위반" 사법처리 시사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파견법개정안에 반발해 노동계가 연대 총파업을 벌인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사법처리를 시사했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11일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강연에서 "파견법은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인데 정부가 마치 노동계를 탄압하는 것처럼 악선전하는 것은 매우 고의적인 비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돼 파견업종과 기간이 확대돼도 파견근로자는 지금보다 3배이상 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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