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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 재량행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 회원 40명이 1인당 3백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방북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정부의 방북 승인 조건을 위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방북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방북승인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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