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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 '절반'"

서울중앙지법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아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여 치여 숨진 윤모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만큼 모험사는 피해액의 절반인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당시 만 5살도 되지 않은 아들이 밤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잘못이 있는만큼 보험사의 책임은 5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의 아들은 지난해 말, 부모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도로변에서 공놀이를 하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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