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법률상 헌혈이 금지돼 있는 연령미달 청소년으로부터 헌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대한적십자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인 17세 미만 청소년들로부터 헌혈을 받았습니다.
연령 미달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한 청소년은 2001년 이후 모두 4554명이었으며 이 중 만 14세 이하도 29명이나 됐습니다.
적십자사는 "지난 7월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개인휴대 단말기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