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 4·15 총선 홍보물에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의원이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고 자신의 홍모물에 실었지만, 당시의 관련자 누구도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 4·15 총선 홍보물에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의원이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고 자신의 홍모물에 실었지만, 당시의 관련자 누구도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