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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8뉴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 4·15 총선 홍보물에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의원이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고 자신의 홍모물에 실었지만, 당시의 관련자 누구도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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