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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국민알권리 상생 해법은?

<8뉴스>

<앵커>

국회에서 시작된 기밀유출 논란은 정부가 중대 기밀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기밀유지를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은없는지.

박병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근거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직무상 기밀이라고 해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질의자료 유출이 있어서 한동안 어수선했다.]

문제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밀지정을 남발하고 정보를 독점할 경우, 국회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각 부처가 증언 감정법에 따른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전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건주의로 기밀을 교묘하게 누설하거나 기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기밀을 다루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은 참고할 만합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보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우 어디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할지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가 기밀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결국 국회는 기밀이 정략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부는 자의적인 기밀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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