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50억원어치 국민주택채권 몰수, 그리고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했다는 현대측 인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당시 현대측이 금강산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대가성있는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허가 문제와 관련한 청탁대가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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