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들에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는 제식구 감싸기행태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이은영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의원에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법조비리 수사에서 사무장 20명을 적발해 45%인 9명을 구속했지만 변호사는 25명을 적발돼 불과 8%인 2명만 구속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25명의 변호사가운데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처리됐으며 9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됐습니다.
이 의원은 집중단속 기간에 수임비리가 드러난 변호사들을 입건하지않고 9명을 징계통보에 머문 점은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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