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경우 본인 책임이 4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숨진 조모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밤중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조씨의 잘못이 40%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는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뺑소니 차에 치여 쓰러진 뒤 다시 뒤따라 오던 봉고 화물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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