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주식회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이 "용산 민자역사 건설승인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 민자역사의 상업시설도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연계해 시행할 수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기준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교통난을 참아야 한다"며 "시행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시한 도로확장 등의 종합 개선안이 부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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