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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신청 1년간 5건뿐"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법을 바꾼지 1년이 지났지만 허가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신청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철거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폐석면을 불법 폐기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철거 전 석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를 홍보하고, 환경부와 석면 관련 제도 정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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