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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천호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사장이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설명하러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을 찾아갈 당시 동행했던 이라크인 변호인이 피랍사건과 관련해 대사관측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김선일씨가 사고 이전에도 위험지역인 미군부대에 여러차례 출장을 갔던 점 등으로 볼 때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유기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P통신측과 통화사실을 숨겼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외교통상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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