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은행직원들에 대한 보험 판매 할당량 부과, 예·적금의 보험상품 강제 전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5일 금융감독원이 우리,신한,조흥,한미,외환,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 제휴해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6개 은행의 보험계약 22만1천38건 가운데 은행직원과 가족명의로 된 계약은 3만7천323건으로 16.9%에 달했고, 계약 당시 직원과 가족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238억2천2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조사결과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3건이나 적발됐고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전산비용 등을 전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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