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오는 2008년부터 각 대학별로 설치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5년간 병행실시되다가 2013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로스쿨 도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선 1천2백여명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로스쿨 설치대학과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최소 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이른바 고시낭인화를 막기 위해 응시횟수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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