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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불법 거래 '조심'

<8뉴스>

<앵커>

택지개발지역의 입주권, 속칭 '딱지'가 거액의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딱지' 사셨다가는 자칫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서울 장지동 일대입니다.

한 채에 천만원을 밑돌던 낡은 주택들이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지금은 2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 투기꾼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1억 3천... (프리미엄 다 합해서?) 아니 프리미엄만... (보상비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가요.]

철거민들에게 나오는 입주권, 속칭 '딱지'도 거액의 웃돈이 붙어 우면지구와 발산지구 등 서울 지역의 택지개발 지구 전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웃돈이 얼마나 붙었나요?) 한 1억 1천 정도... (얼마까지 갔었는데요?)1억 4천...]

하지만 입주권 거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명의도 바꿀 수 없지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명의변경은 문제없나요?) (입주권 사게 되면) 알선하는 쪽에서 다 알아서 조정해 줄 거예요.]

[나종운/SH공사 분양팀장 :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입주권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게다가 시중에 나도는 입주권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 속칭 '물딱지'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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