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업무영역이 중복될 때마다, 공동 협력해 처리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업무협력 합의는 업무가 자주 겹쳐 마찰이 생길 때, 두 부처가 협의를 통해 업무를 나누는 일종의 양해각서입니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 등 중복업무에서 갈등을 빚어 민원인의 혼선과 부처 이기주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 부처가 업무를 서로 협의해 나누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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