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중간좌석 접다가 손가락 잘렸다" 손배소 제기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01 15:02 조회 조회수 45살 박모씨는 "승합차를 이용하다 차량 중간좌석 접힘 장치에 손가락이 끼어 잘렸다"며 자동차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2천백여만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의자가 갑자기 접히면서 왼손 네번째 손가락이 잘렸다며 차량 내부에 접이식 의자가 어떻게 접히고 펴지는 지를 설명한 안내문과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故 김새론 카톡' 포렌식 결과…"김수현 아닌 다른 연예인" 동영상 기사 "이강인이 손흥민 왕따 주도?"…선 넘는 루머에 입 열었다 동영상 기사 "얼굴 다 알려져" 신원 노출 '비상'…"북한 남은 가족들 위험" 동영상 기사 "결승선 코앞인데" 쓰러져 의식불명…20대 여성 숨지자 동영상 기사 몇천 원 썼다고 "핥아봐 XX"…고인이 남긴 충격의 '홈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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