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특정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미국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무부 입장'에서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양형강화 방안이 도입된다면 굳이 보호감호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사회보호법을 존치하되 상습 강력범 위주로 보호감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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