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낸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급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정신청 동안 소멸시효가 계산돼 임금을 적게받았다"며 택시운전사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은 근로자가 임금 뿐 아니라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내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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