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 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순수하게 인권개선을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북한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허드슨 연구소는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 제정 목적에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이 있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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