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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법안 순수성 의구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 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순수하게 인권개선을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북한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허드슨 연구소는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 제정 목적에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이 있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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