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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95개 시행령 개선 필요"

법률로 규정돼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 국민 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69개 법률, 95개 시행령이 포괄위임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으로 위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가구1주택 비과세의 예외가 되는 주택가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외국영화수입 허가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수입할 수 없는 영화의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시행령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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