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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먹는김에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

마른김, 조미김 같은 각종 김과 인삼음료의 식품 규격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새로 설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중금속 함유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던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한 납 기준이 5ppm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삼음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 기준에 덧붙여 카드뮴 기준이 0.1ppm으로 신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올해말에 고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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