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진 사람이 오랫동안 술과 담배를 즐겨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상금의 절반만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부 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모씨는 지난해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에 대해 공무상 재해는 인정받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간과 심장이 좋지 않던 김씨가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나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상금을 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혈압이나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건강진단을 받았지만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에서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로 병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변호사 : 음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을 이유로 불이익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엄격히 제한한 이번 판결은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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