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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안전규정' 허술…추락사 잇따라

<8뉴스>

<앵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창문에서 여섯살 난 여자 어린이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원천적, 구조적으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운서동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어제(28일) 저녁 7시쯤 엄마를 따라 오피스텔에 놀러갔던 6살 지모양이 6층 미닫이 창문 틈새로 떨어져 변은 당했습니다.

[임광욱 / 목격자 : 쿵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 나가봤더니 여자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있었어요.]

창문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불과 35cm.

창문의 높이가 낮은데다가 난간도 없고, 창문이 열리는 각도마저 커 어른도 위험할 정도입니다.

[지원식/외삼촌 : 건물하나 지을 때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앞뒤 생각없이.]

지난 2월 인천시 연수동 한 12층 오피스텔에서도 3살된 여자아이가 40여 센티미터 높이의 창문 틈새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베란다와 1.1미터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추락 방지 규정은 물론, 창문관련 안전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시공업체 : 사무실 전용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이 아니에요. 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 없어요.]

최근 크게 늘어난 오피스텔이 허술한 규정때문에 안전 사각지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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