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을 했더라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는 정관 수술을 받은 31살 A씨가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 수술이 성공한 뒤에도 알 수 없는원인으로 정액이 배출되거나 자연적으로 정관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병원측이 수술을 하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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