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해 외화 뿐만 아니라 일부 한국 영화에도 한글자막 처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비율의 한국연화에 대해 한글자막 처리를 의무화 하고 소요경비는 영화진흥금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한국영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글자막이 없어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의 기회가 막혔다"며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산업의 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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