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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이것이 쟁점'

<앵커>

쟁점법안, 오늘은 친일진상규명법입니다. 법안처리 시점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로 늦춰진 가운데, 조사기관의 성격과 권한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최선호 기잡니다.

<기자>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친일진상규명법 처리 시점을 당초 추석연휴 이전에서 오는 11월로 늦추면서 '리더십 부재'라는 홍역까지 앓았습니다. 

다만 이런 홍역이 여당의 양보로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심 쟁점인 조사기관의 성격과 권한에 있어 이번엔 야당이 양보할 차례라는 뜻을전하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안을 보면 조사 범위는 넓습니다.그러나 조사기관의 권한이 너무 약합니다.] 

한나라당도 일단 조사 범위를 헌병과 경찰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족정기를 바로잡자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여당의 안이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확대에는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으로 둘 지, 야당 주장처럼 학술원 산하로 할 지. 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문제등 조사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사안은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았다는 전례에 비춰, 여야는 당분간 공청회나 TV토론 등을 통해 명분을 쌓고 여론을 선점하는 홍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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