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미국계 금융투자사 ´론스타´의 무허가 채권추심 영업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론스타가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허가없이 채권 추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6월 국내 채권추심영업 회사인 신한신용정보의 지분을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국내 영업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허가 채권 추심 영업이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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