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로, '공직부패 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초 부방위는 이 기관의 명칭을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로 할 예정이었지만, 고위 공직자 전체가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는 당초 정부 안대로 기소권 관련 조항이 없는데, 열린우리당은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이 주목됩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법관과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부방위 소속의 독립기구로 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