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료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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