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의 경우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가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9건의 사건을 맡았다가 올해 초 검찰에 적발된 A변호사.
하지만 이 변호사는 요즘도 활발히 변론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지만 법원이 벌금 5백만원만 선고했기때문입니다.
뒤이어 변협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도 2천만원의 과태료가 고작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징계가 청구된 변호사 9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A변호사처럼 백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20명에 그쳤고 제명은 불과 1명 뿐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간사 : 변호사 활동을 계속시키는 징계로 어떻게 자정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미국은 일벌백계로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에 퇴출되는 변호사가 무려 9백명이 넘습니다.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변호사 징계체계에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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