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건물의 흡연을 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건물에서 흡연은 공공연하다고 합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곳은 금연구역이지만 곳곳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휴게실 탁자에 금연표시가 있지만 담배꽁초와 구겨진 담뱃갑이 널려있습니다.
비상계단 복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벌금 3만원을 물게 되는 범법행위입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암암리에 피고 있거든요. 보좌진들은 그냥 태우거든요.]
싫어도 담배연기를 마셔야만 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곳인데 담배를 피니까 냄새나고 불쾌하고짜증나고 그렇죠.]
금연장소의 흡연은 경찰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회관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관할경찰서 담당경찰 : 일반건물 같으면 경찰관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가 있어요. (의원회관은) 국회의장이 협조를 해야 정복 입은 경찰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관리직원 역시 흡연자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등 높은 사람들이어서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쫓아다니면서 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힘들다.]
관할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달에만 금연장소 흡연으로 3백여건을 처벌했지만 국회는 지난해부터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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