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통폐합한 '채무재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도산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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